본문 바로가기
투자공부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상속의 팁

by 멋진은퇴 2023. 6. 23.
반응형

상속은 언젠가 우리 모두 경험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유용한 상속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01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아들,딸, 남편, 아내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방계혈족입니다.

02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아내 혹은 남편 등 배우자의 경우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며, 상속순위 1순위면서2순위이기도 합니다. 단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적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 비율은 자녀가 2명이 있다고가정하는 경우 배우자 (1.5) : 첫째 자녀 (1.0) : 둘째 자녀 (1.0)의 순으로자녀보다 조금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에 대한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현재 부모 사망 시 우리나라 자녀에게 상속되는 비율은 "n분의1"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즉 모든 자녀들이 동일한 지분의 상속을 받도록 형성되어것입니다.

흔히 장남 또는 특정한 자녀의 경우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건알려지기도 하나 이는 상속하는 사람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 간의 조정으로자연스레 발생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을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경우에도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 5억원까지상속세가 공제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와합쳐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4 손자에게 상속한다면...

법적으로 손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손자에게 줄 여유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게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법적인 유언 절차를 걸쳐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을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있어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고 자녀의 자녀 즉 손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 그리고 사망한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인000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민법상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에 할증이 발생하는 점을 미리  유의해야 합니다.

05 상속에 관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상속비율과 상속순위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입니다.피상속인의 유언 그리고 상속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속분은 얼마든지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상속 시 함께 발생할 수 있는상속세 부담도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