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재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나갈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 불신의 시대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못할 임대인들
임대인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입증됐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결과로, 최근 두 달 동안 임차인 10명 중 9명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3,670건으로 최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역전세 현상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불신이 심해진 결과입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해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약 열흘 정도면 전셋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고, 이후에는 집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직접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약 4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약 4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호의도 최근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인 편의를 봐주기 싫어요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 싫어하는 임대인들은 이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차인이 이사갈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는 관행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세에 기반을 둔 불신이 커질수록 결국 임차인들은 부담스러운 월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HOW TO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언제 보냈다고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이 없을 때 보내면 좋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보낼까?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써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비용은 1만 원 내외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이란?
정부는 세금을 오래 밀린 이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고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열람할까?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①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주고 ②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③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흘 정도면 전셋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고, 그 후엔 굳이 집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직접 서류를 신청하면 4만5000원 내외, 법무사를 통하면 약 40만 원이 듭니다. 단, 이 제도엔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이사할 여윳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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