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선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절약을 잘 해내는 '세테크'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나타난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녀석이야!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세금 혜택까지 따라오는 만능통장이야. 특히 올해에는 ISA 제도가 업그레이드돼서 국내 주식 수익도 세금 한 푼 안 떼는거 알고 있었어?
ISA란 무엇?
ISA는 2016년 3월에 국내에 처음 등장했어. 이 녀석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불리는데, 한 마디로 '투자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편해.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넣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비과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쓸모 넘치는 바구니라고 할 수 있어.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어. 원래는 RP라는 채권만 가능했는데, 이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야.
다만 ISA로는 미국이나 해외 ETF 같은 해외 주식에는 손대지 못하니까 주의해야 해!
ISA의 종류 3가지
ISA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말이야. 각각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
일임형
이 유형은 금융회사에 투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야. 개인 투자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금융 전문가가 그에 맞게 투자를 해주는 거야. 투자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
신탁형
여기선 개인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 방식은 금융사에게 지시하는 거야. 금융사는 투자자가 고른 상품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해.
중개형
이 유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야. 일임형과 신탁형은 예·적금이나 펀드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중개형은 직접 일반 주식이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
ISA의 혜택과 장점
ISA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계좌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소득에 따른 가입 유형에 따라 혜택이 약간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아 두여야해.
일반형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9.9%의 세금을 분리과세로 내야 돼.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세율에 따라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서민형
여기선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보다 2배로 누릴 수 있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이 서민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어.
①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②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③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형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돼. 그리고 일반형이나 서민형 모두에 적용되는 9.9%의 세율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야.
예를 들어 ELS를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얻은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주식은 전액 비과세
올해에는 더 좋은 혜택이 있어. 국내 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액'으로 비과세야.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으로 1억원의 수익을 낸다면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20% 세금을 내야 하잖아? 그런데 ISA를 이용해서 투자한다면 세금은 완전히 0원이 돼 버리는 거야. 정말 최고지 않아?
ISA의 또 다른 혜택: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ISA에서 수익을 내면 과세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내야 해.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과세를 미룰 수 있다니, 꽤나 매력적인 장점이지 않겠어?
그리고 ISA의 또 다른 장점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야. 이게 손익을 전체로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이라고 해.
즉, 어떤 상품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다면,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순수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면 돼.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지 않아?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4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지. 여기서 일반형 ISA를 가입했다고 하면, 비과세되는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는 거야. 결국, 이 100만 원에 9.9%의 세금인 9만 9천 원만 내면 끝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이지 않아?
ISA 가입 방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려면 알아야 할 몇 가지 요건과 계약 조건이 있어. 한 번 알아볼까?
나이 조건
ISA 가입하려면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만 15세부터도 가입할 수 있어. 좀 더 어린 나이로 도전할 수 있다니까 멋지지 않아?
가입 제한
그런데 가입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 동안 이자나 배당금으로 받은 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ISA로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지.
1인 1계좌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 가능해. 여러 계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지.
계약 기간
ISA 계약은 의무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해야 해. 그래서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꿀 혜택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
계약 연장
근데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다만, 계약 연장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연장할 수 없는 거야. 약간 엄격한 룰이긴 하지만, 금융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지켜야겠지?
재 가입
만기가 되고 나면 다시 가입할 수도 있어. 나이들어도 계속 재 가입해서 계속 꿀 혜택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지.
ISA 가입한도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 그리고 계좌에는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제한이 있어.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즉, 돈을 한 푼도 넣지 않고 5년이 지나면 1억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는게 좋겠지? 돈이 부족해도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매우 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ISA에는 일찍 가입할수록 좋은 거야. 조금 더 유리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연금계좌 활용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ISA의 혜택은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
ISA 계약 만기가 되면 계좌 잔액 전부나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보통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늘어나.
그리고 이체한 금액의 10%만큼(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나 13.2%인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넘으면 13.2%야.
그럼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 x 10% x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ISA 계좌 만기 후에는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는 거야. 조건을 잘 지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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