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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프리랜서 소득세 3.3%와 8.8% 차이와 어느 것이 유리?

by 멋진은퇴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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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하는 분들이 많아졌어. 이런 경우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게 돼는데 주의할 점이있어. 업체마다 세금을 제한 후에 임금을 준다는 거야. 근데 세금 세율이 업체마다 다른 거지! 왜 그럴까?

 

오늘 프리랜서의 소득세 3.3%와 8.8%의 차이를 재대로 알아보려면 아래에서 확인해봐!

프리랜서 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세 3.3%와 8.8% 차이
프리랜서 소득세 3.3%와 8.8% 차이

프리랜서 소득세 3.3%와 8.8% 차이

근데 프리랜서들은 왜 프리랜서들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떼고 작업료로 받을까?

그니까 회사에 속해 있는 일반 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이런 거 딱 떼고, 남은 돈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잖아. 근데 프리랜서들은 그런 고용계약이 없이 작업하고, 그에 맞는 작업료를 받기 때문에 일 한 양에 따라 매달 소득이 막 달라지는 거지.

 

언제 얼마 벌지도 모르는 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 지도 모호하겠지?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세금을 떼는 거야.

 

그냥 프리랜서가 일 할 때마다 일정 퍼센트의 세금을 먼저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에 맞게 세금을 다시 조정해. 그동안 낸 세금이 수입보다 많으면 돌려 받고, 적으면 부족한 만큼 더 내게 되는 거야.

지속적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3.3%

 

프리랜서들은 보통 3.3%라고 불리는 원천징수 세금을 삭감하고 월급을 받아. 여기서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야.

 

고용주 없이 일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과 일을 하고 있다면, 이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3.3%의 사업소득을 떼어내는거야.

 

국세청에서는 이 원천징수 세금 대상 사업소득을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도 포함)'과 '인적용역'으로 나눠놨어.

 

의료보건용역은 말 그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해.

 

그리고 인적용역은 작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을 말해.  '저술, 작곡, 촬영, 무용, 운동지도, 교정, 번역, 강연'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 프리랜서라면 이런 원천징수 세금의 구분을 잘 알아 두어야 해.

3.3% = 3%(개인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 0.3%(지방소득세)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 8.8%

고용계약 없이 간간히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8.8% 세금을 삭감하는 거야.

 

3.3%만큼 떼고 임금을 받았던 거랑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세금도 바뀌는 거지.

 

오잉, 프리랜서로 오래 일해봤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이 떼여서 뭔가 이상한 느낌 들어? 그건 원천징수 세율이 개편된 탓일 수 있어. 2018년 3월까지 기타소득 세율은 4.4%였어. 근데 이후에 6.6%로 바뀌었지. 그리고 2019년부터는 더 올라가서 8.8%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8.8% = 8%(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X 20% + 0.8%(지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금이 3.3%일 때도 있고, 8.8%일 때도 있어. 그 이유는 업체들이 그 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3.3%의 사업소득 세율로 세금을 뗀 업체는 해당 프리랜서의 업무가 계속 무한히 이어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고, 반면에 8.8%의 기타소득 세율로 세금을 뗀 업체는 그 업무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해서 임금을 지급한 거야.

 

이래서 국세청은 프리랜서들의 비율이 높은 '강의료, 원고료' 이런 소득구분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놨어.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면 이 표를 참고하면 돼! 헷갈리지 말고 잘 봐두자!

 

  판단 소득 구분
강의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고료 회사 사보 게재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이 더 유리?

 

임금 받을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떼는 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근로자로서는 8.8%의 세금을 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이유를 들어봐! 저술, 강연, 작곡, 일러스트 등 개인의 능력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일 할 때 재료나 시설비가 들지 않아서 경비를 처리하기가 까다롭거든.

 

근데 기타소득은 임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연간 750만 원까지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별도로 22%의 세금을 매기는 거지. 그래서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안 넘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8.8%의 세금을 떼고 있다면, 3.3%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돼. 왜냐면 잘못된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서 미끼인 것처럼 손해 볼 수도 있거든!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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