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상속1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상속의 팁 상속은 언젠가 우리 모두 경험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유용한 상속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01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아들,딸, 남편, 아내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방계혈족입니다. 02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아내 혹은 남편 등 배우자의 경우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며, 상속순위 1순위면서2순위이기도 합니다. 단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적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 비율은 자녀가 2명이 있다고가정하는 경우 배우자 (1.5) : 첫째 자녀 (1.0) : 둘..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