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공부

퇴직 시 국민연금 납부 가이드

by 멋진은퇴 2023. 7. 17.
반응형

60세 미만이라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국민연금는 납부 해야한다는 것 알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어. 직장 다니는 동안은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해주지만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어.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어 불 합리한 것 같지만 어째든 법이 그래.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50,000원~최고 5,33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본인 소득에 맞춰 신고*2022.07~2023.06 기준(매년 변동)

다만 퇴직하고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소득이 줄거나 없어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들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돼. 이러면 자금 부담을 조금 덜수 있을거야.

 

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직, 실직, 사업의 휴·폐업,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고 싶을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듬

신청기한, 신청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조

혹시 구직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찌되는지 걱정되? 그럴때는걍 정부가 도와주는 '실업크레딧'을 쓰면 보험료 걱정은 줄어들 테니까 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를 국가(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에서 총 75%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한, 신청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홉페이지 참조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 할게!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물이야. 은퇴하면 기본적인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노후준비는 은퇴 전에 미리미리 해야한다는 걸 꼭 기억해! 미리미리 준비하면 후회 없는 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