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1 퇴직 시 국민연금 납부 가이드 60세 미만이라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국민연금는 납부 해야한다는 것 알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어. 직장 다니는 동안은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해주지만 퇴직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어.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어 불 합리한 것 같지만 어째든 법이 그래.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50,000원~최고 5,33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본인 소득에 맞춰 신고*2022.07~2023.06 기준(매년 변동) 다만 퇴직하고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제일 좋..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